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06: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6길 31-4에 있는 오동동문화의광장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44세)와 같은 족구동호회 회원인 C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양아치도 아니고 니는 후배라는 놈이 선배한테 뭐하는 짓이고, 니 죽을래”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죽여봐라”라며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허리춤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3cm, 손잡이 길이 12.7cm, 총 길이 30cm)을 꺼내어 오른손에 잡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왼팔을 들어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장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첨부)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