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0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 D과 대화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위 D이 마이크 2개를 쥐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는 시끄럽다며 위 D이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 1개를 빼앗고, 피해자 F(51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며 피고인이 쥐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으려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길이 약 24c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죄명 정정 및 범행도구 미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가라오케의 다른 손님을 마이크로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범죄로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