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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구합21925
재활용부과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우 사료를 생산하여 이를 기타복합재질 및 필름, 시트형 포장재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료제조판매회사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이고, 피고는 자원재활용법 제38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18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다.

나. 피고는 2016. 4. 6. 원고가 2014년도에 기타복합재질 및 필름, 시트형 포장재 123,143kg(이하 ‘이 사건 포장재’라 한다)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재활용부과금 59,055,0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년 자원재활용법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료포장재가 재활용의무 대상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5. 12.경 거래처를 통하여 이를 알게 되어 2015. 12. 29.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2016. 2. 19. 사료포장재에 관한 재활용분담금 관련 업무가 사단법인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이관되었다.

이하 업무 이관 전후를 불문하고 통틀어 ‘공제조합’이라 한다

에 가입하고, 피고 및 공제조합에 2014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 수입실적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 12. 30. 공제조합에 2015년분 재활용분담금 19,565,15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그때까지 원고에게 2014년분 재활용부과금 내지 공제조합의 재활용분담금에 대하여 안내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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