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구합21925
재활용부과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우 사료를 생산하여 이를 기타복합재질 및 필름, 시트형 포장재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사료제조판매회사로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이고, 피고는 자원재활용법 제3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18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다.
나. 피고는 2016. 4. 6. 원고가 2014년도에 기타복합재질 및 필름, 시트형 포장재 123,143kg(이하 ‘이 사건 포장재’라 한다)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재활용부과금 59,055,07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하 업무 이관 전후를 불문하고 통틀어 ‘공제조합’이라 한다
에 가입하고, 피고 및 공제조합에 2014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 수입실적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 12. 30. 공제조합에 2015년분 재활용분담금 19,565,150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그때까지 원고에게 2014년분 재활용부과금 내지 공제조합의 재활용분담금에 대하여 안내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