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G와 사이에 H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2013. 10. 14. 12:00경 B 파맥스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화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 사거리를 E예식장 방면에서 공구상가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전동휠체어를 타고 교차로 내를 무단 횡단하던 G의 모 F을 들이받아 F으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F은 사지마비 및 의식이 없는 속칭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F으로 하여금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4.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19, 2014노1243호).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이하 ‘동부화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만 체결한 상태였는바, 이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F에게 2015. 6. 2.까지 치료비 총 114,684,560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2015. 4. 8. 손해배상 합의금 명목으로 111,122,100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로부터 구상금 명목으로 상해책임보험금 20,000,000원, 장해책임보험금 92,593,49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2014. 1. 20. F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F을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34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