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11 2019가단1233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