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21 2017가합83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