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가합4622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2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원인 : 별지2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