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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367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소장 제출 당시 공동피고로 지정하였던 D과 E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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