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고정1070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8:50 경 전 북 임실군 C에 있는 D SMLS 증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피해자 E(34 세) 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폐쇄성 무릎 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