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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07 2019가단139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9. 2.경 원고의 언니인 D 및 원고의 친형제자매들과 공모하여 원고를 E 정신병원에 3개월 동안 불법으로 감금시키고 원고의 상속재산을 가로채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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