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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1 2018가단2608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8,554,412원 및 그 중 22,121,300원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주방가구, 일반가구, 붙박이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 위 제품의 건설 하도급업 및 건설 현장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2016년과 2017년의 자산총액과 연간매출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 B은 목재 등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재료를 공급하고 원고는 목재 등에 도료를 뿌리는 등의 도장 작업을 한 후 보양비닐을 붙여 다시 이를 피고 B에게 납품한 후 도장작업에 대한 대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B이 MDF 포리가공(합판 위에 페인트를 부어 원하는 색상을 입히는 가공방식)을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가 포리가공을 하여 피고 B에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다. 원고는 납품할 물건의 기포, 이물질의 불량과 관련하여 물건을 납품하기 전에 전수검사를 실시한 후 위 불량부분을 보양비닐 위에 매직으로 표시하고, 옆면에 불량과 관련한 기재를 한 후 납품하고, 피고 B은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목재를 가공하여 불량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라.

원고가 피고 B에게 가공납품하여 발생한 가공대금 등은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2017. 5. 22.경부터 2018. 6. 30.까지 합계 257,375,140원이고,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합계 235,253,840원이며, 그 차액은 22,121,300원(257,375,140원 - 235,253,840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물품공급과 대금지급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공급 및 결제 내역 기재와 같다.

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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