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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8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1. 18:3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굴 화리 721에 있는 전신주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 계량기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0. 07:3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굴 화리 547-1 천상- 장검 연결도로 공사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해성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 입간판을 뽑아 던져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5. 11: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막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선반과 옷걸이를 파손하고, 개집과 닭장 문을 열어 두어 가축들이 산으로 도망가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6. 17:00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블루 베리 농장에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쇠 종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블루 베리 밭 주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방 조망 그물을 찢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그 물망의 7군데를 찢어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26. 18:05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컨테이너에서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LPG 가스통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개집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드럼통 1개 등을 농막 옆에 있는 개울에 던져 파손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전선을 절단하여 시가 합계 58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사진, 사건 관련 사진

1. 피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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