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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223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별지 ‘지분 및 금액표’ 중 '①...

이유

...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H이 1969. 3. 1.경 사망함에 따라 처 I가 3/9, 딸들인 피고 B, 피고 C 및 J가 각 2/9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J가 1975. 2. 9.경 사망함에 따라 남편 K이 2/6, 아들인 피고 D이 2/6, 딸들인 피고 E, 피고 F가 각 1/6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으며, K이 1986. 10. 29.경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피고 D이 3/7, 딸들인 피고 E, 피고 F가 각 2/7의 비율로 공동상속하였고, I가 2003. 2. 6. 사망함에 따라 피고 B, 피고 C가 각 3/9, 망 J의 상속인들인 피고 D, 피고 E, 피고 F가 각 1/9의 비율로 공동상속 및 대습상속하였다.

결국, 이 사건 건물은 현재 피고 B, 피고 C가 각 126/378(각 H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 2/9 I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 3/9*1/3), 피고 D이 54/378(J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 2/9*2/6 K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 2/9*2/6*3/7 I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분 3/9*1/3*1/3), 피고 E, 피고 F가 각 36/378(각 J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 2/9*1/6 K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 2/9*2/6*2/7 I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분 3/9*1/3*1/3)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료 시세는 별지 ‘임료감정평가명세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서 이 사건 건물을 위 각 해당 지분비율로 공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 이 사건 건물을 각 해당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 철거하고, (2)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0. 11. 19.부터 201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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