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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5 2017가단34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08,860원 및 그 중 22,994,958원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7. 12. 11.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피고의 서명과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2. 22. 피고에게 23,000,000원을 월 2%의 이자를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후 2009. 5. 5.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2007. 10. 22.까지의 이자 명목으로 31,28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9. 5. 5. 원고에게 나머지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2009. 6.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09. 5. 5.자 변제금 31,280,000원 중 31,274,958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2002. 2. 22.부터 2007. 10. 22.까지 월 2%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31,274,958원[= 23,000,000원 × {0.02 × 12 × (5 243 ÷ 365)}]에 충당되므로, 나머지 5,042원은 원금의 변제에도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원금 22,994,958원(= 23,000,000원 - 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07. 10. 23.부터 2009. 6. 30.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9,313,902원[= 22,994,958원 × {0.02 × 12 × (1 251 ÷ 365)}] 합계 32,308,860원 및 그 중 원금 22,994,958원에 대한 2009. 7.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11.까지 월 2%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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