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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1.08 2015고합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옻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식품 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그 기준에 위반하여 제조 ㆍ 가공 ㆍ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옻나무는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한 뒤 그 물 추출물 또는 티백의 형태로 옻닭 또는 옻 오리 조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2011. 이전부터 계속 적용된 기준), 옻나무 물 추출물은 장류, 발효 식초,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에 한하여 발효 공정 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 (2013. 1. 7.부터 추가 허용된 기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2013. 경까지 는 제천시 D에 있는 E 공장에서, 그 뒤부터 2015. 1. 경까지 는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G 공장에서 옻나무를 톱 밥 형태로 분쇄한 후 효소를 첨가 하여 발효를 시켜 옻 추출물을 뽑아 낸 뒤, 이를 이용하여 H을 제조하고, 그 제조된 참옻진액과 민들레, 인진쑥을 48 : 27 : 25의 비율로 혼합하여 환 형태로 제조한 식품인 ‘I’ 을 총 2,044 세트, 소매가 기준 합계 100,156,000원 상당 (2011 년 10,486,000원, 2013년 9,800,000원, 2014년 73,402,000원, 2015년 6,468,000원) 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 처 고시에 규정된 위 옻나무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식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요지는 피고인 A가 식품의약품안전 처고시에서 정한 ‘ 옻나무의 사용기준’ 을 위반하여 ‘I’ 을 제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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