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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1 2019가단79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16,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계측기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재단법원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아 2018. 6. 20. E시스템(노화환경조성실 및 기후환경조성실 등)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시스템의 필수설비인 챔버(LM80/8Drawer/Temp&Humid Type Chamber,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구매하기 위하여 2018. 7. 9. 피고와 계약대금 4,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기는 계약일로부터 4주 이내로 정하여 설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라 2018. 7. 17. 피고에게 계약금 1,848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납품기일인 2018. 8. 6.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설비를 납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9. 17.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의 계약이행을 최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2. 원고의 사업장에 이 사건 설비를 가져왔으나 검수 과정에서 불량사항이 발견되어 원고는 2018. 10. 10. 설비를 반품하고 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8. 10. 16. 피고에게 납기지연 및 성능평가 불가 등을 사유로 이 사건 구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다른 업체로부터 이 사건 설비를 납품받아 D에 대한 테스트시스템을 공급하였으나 납기가 지연되어 지체상금으로 19,236,1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위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설비를 납품기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이러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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