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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5149278
임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 7.부터 2014. 9.까지의 미지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7. 12. 피고에 입사하여, 2010. 1. 11.부터 피고의 C영업소의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법인카드 부당사용 및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로 2015. 10. 1.자로 해고되었다.

원고는 위 징계에 대하여 서울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모두 기각판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750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7. 7. 13.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불복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누64035) 계속 중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ㆍ계약기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단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익년도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전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ㆍ계약연봉: 49,030,440원. 연봉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단위: 원) 구분 월 지급액 연간 총액 비고 직위급 표준 직위급 ⓐ기본급 1,778,410 21,340,920 산정기준 근로시간 월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 612,660 7,351,920 소정연장근로시간 상여금 1,394,800 16,737,600 ⓐ ⓑ의 700% 범위 부가직위급 0 0 개인별 차등 직위급 직무급 300,000 3,600,000 보직 수당 계 4,085,870 49,030,440

다. 원고는 2013년과 2014년에는 매월 기본급(산정기준 근로시간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수당(월 48시간분) 및 상여금 월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합계액의 700%의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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