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해통발어선인 B의 선장으로서 2013. 8. 9. 09:30경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서 선원 9명을 위 어선에 승선시켜 출항한 후, 2013. 8. 10. 10:00경 인천 옹진군 자월면 목덕도 서방 약 13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통발조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해상은 파도가 높이 치고(파고 약 3.5m) 바람이 심하게 부는 등으로(초속 약 17㎧) 기상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조류와 풍향, 파도의 방향 등을 면밀히 살펴 어선의 선수 좌우현 약 20°~30° 방향으로 파도를 받도록 함과 아울러 시속 3~4노트 정도의 속력을 유지하여 침로를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어선을 운항함으로써 파도에 의하여 어선이 전복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어선의 선수 좌현 정횡 약 270° 방향으로 파도를 받는 상태에서 침로 0°, 속력 시속 1노트를 유지한 채로 위 어선을 운항한 과실로 위 어선이 좌현 현측으로 높은 파도와 바람을 받아 우현 방향으로 기울어져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상황보고서
1. 전자해도 출력물, 각 선박서류 등, 각 기상정보 출력물
1. 전복사고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