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선적 대형 선망 어선[ 본선 1척, 등선( 집어등 밝히는 배) 2척, 운반선 3척 등 총 6척이 어업허가를 받아 선단 조업하는 어선] L( 본선, 129 톤, 선원 28명) 의 선장으로서 해원을 지휘 ㆍ 감독하고 선박의 운항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어로 장으로서 본 선인 L를 비롯한 6척의 어선을 지휘하여 어로 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 1. 07:00 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공동 어시장 계류시설에 정박 중이 던 L에 선원들을 승선시켜 조업 지인 제주도 인근 해역으로 출항하게 되었다.
당시는 파고 2.2m ~4.4m 의 높은 파도와 비, 강한 바람, 폭풍 등을 동반한 풍랑주의 보가 예보되어 있어 어선의 침로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고, L의 선회 창의 노후화를 이유로 선회 창 교체를 요청해 둔 상황이어서 강한 파도와 부딪쳐 조타실 전면 유리 및 선회 창이 파손될 우려가 높았으며, 거제시 서 이 말 인근 해상은 평소 조류가 심하여 높은 파도가 잦은 곳으로서 앞서 가 던 등 선 (M) 의 선장으로부터 높은 파도를 조심하라는 연락까지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 A에게는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력을 줄여 안전하게 항해하여 파도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당시 어로 장인 피고인 B이 L를 비롯한 6척 어선의 출항을 결정하고, 선박의 침로 및 속력을 정하여 조타수에게 지시하는 등 L를 실질적으로 조종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도 기상 상황을 잘 살피면서 속력을 줄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1. 09:10 경 거제시 서 이 말 인근 해상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선 장인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