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료법인 E의료재단 I병원의 이사장으로 I병원을 대표하고 그 운영을 총괄하면서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병원의 관리이사로서 병원 행정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I병원의 원무부장으로 병원 행정 전반을 관리하면서 요양급여 청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I병원의 간호부장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리 및 입원환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E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료법인 E의 의료법위반
가. 피고인 A 개설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입원실 등 주요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법인 E의 대표자로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0. 3. 28.경부터 2013. 9. 30.경까지 경북 청도군 J에 있는 2층 일반주택을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의료법인 E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일반주택을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가.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경북 청도군 K에서 암 환자를 상대로 한 요양기관인 I병원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의료기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주택에 환자들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이를 병상으로 사용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보다 많은 상급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