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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9.01 2015나101592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원고 A 외 34명(원고 1, 14 내지 47)은 피고 건설과 또는 하수과 소속 도로보수원이고, 원고 AF은 단순노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9.부터 건설과 소속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C 외 11명(원고 2 내지 13)은 피고 보건소 소속 단순노무원이다.

나. 피고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수당 지급 기준은 별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와 같다.

다. 피고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주휴(주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주휴수당 등’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서 본봉(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수당액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0, 52호증, 을 제1, 2,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주휴수당 등을 산정함에 있어 본봉 외에도 1) 단순노무원의 경우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2) 도로보수원의 경우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기말수당,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기준 시급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당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본봉만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기준 시급을 정하였으므로, 근속수당 등의 제외된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주휴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통상임금 대상에 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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