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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정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52 세) 은 2017. 8. 8. 07:00 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 교도소 기결 1수 용동 C에서 자신이 복도에 버린 음식물을 수용 동 도우미인 피고인이 청소를 하다가 다시 그릇에 담아 자신의 방에 넣어 주다가 쏟아지자 화가 나 위 그릇을 피고인에게 던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피해자에게 약 2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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