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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796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8.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를 송달받고서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위 제출기간이 경과한 2014. 10. 6.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검사의 항소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23회분 리스대금을 납부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나빠져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리스차량을 담보로 하여 돈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한 약 3,9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여 사용한 점, 또한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 리스차량을 대부업자에게 수회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위 차량을 가져가라고 말하고, 이와 같이 차용한 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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