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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1066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58,537,143원 및 그 중 25,350,000원에 대하여는 1997. 11. 27.부터, 18,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피고 주식회사 한두레, 피고 주식회사 도우건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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