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23168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6,674,169원 및 그중 10,106,851원에 대하여는 2003. 4.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