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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9 2016나172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사건 1, 2차 계약에 따른 정산금에 관한 원ㆍ피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은바, 각 항목에 관한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은 제3항 이하에서 다시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원고의 주장 순번 항목 [표1] [표2] 1차 계약(원) 2차 계약(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 1 병아리 입추지체로 인한 손해액 24,600,000 2 종란대금 476,832,762 738,164,280 3 노계대금 59,090,000 23,476,500 4 이른 도태로 인한 손해액 36,816,248 43,290,000 5 난좌대금 5,124,005 7,381,522 6 입추대금 187,857,600 184,058,200 7-1 선급금 84,850,000 33,000,000 7-2 월별 종란대금 78,113,800 43,691,010 8 사료대금 370,444,000 313,276,000 소계 ① 577,863,015 ② 721,265,400 ④ 836,912,302 ⑤ 574,025,210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 소계 ③ -143,402,385 (= ① - ②) ⑥ 262,887,092 (= ④ - ⑤) 이 사건 청구금액 119,484,707 (= ③ ⑥)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143,402,385원이고,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262,887,092원이다.

따라서 이를 정산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9,484,707원(= 262,887,092원 - 143,402,38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 항목의 내역은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1, 2차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아래 [표3]와 같이 1,362,601,732원이다.

이를 이 사건 1, 2차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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