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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128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 ① 남편인 소외 C가 소외 D에게 수목매수대금 2,3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D이 매도하기로 한 수목을 다른 곳에 판매한 후 2,3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② 위 C가 위 D에게 2,300만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위 D은 경북 영천시 E 임야 33719㎡를 소유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소유명의를 피고 앞으로 해 두었다, 피고가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C는 영천 소재 자신의 농원에서 피고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는 D에게 반환할 2,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갑제1호증의 1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위 C는 갑제1호증의 1 차용증서의 차용인란에 자신이 피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 스스로 서명날인하지 않고 위 C가 피고를 대신하여 서명날인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직접 위 차용증서를 교부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갑제1호증의 1 차용증서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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