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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83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21.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제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년경 원고의 처인 C와 D에게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과수원을 매수하고자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투자금 및 투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C, D, D의 언니 F이 각 3,333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가 위 투자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C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C가 투자한 3,333만 원에 이자 등을 감안한 금액인 4,800만 원을 2010. 1.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서 정한 바에 따라 4,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 송달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았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처인 C가 피고에게 투자한 금원에 대한 반환 내지 변제의 방법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로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바에 따라 차용증에 기재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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