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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8나51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의 남편인 사람이고(이하 D와 피고를 함께 일컬을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 원고는 2014. 9. 4.경 위 법인 운영의 E 소재 ‘F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0.경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D와의 마찰로 인해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직을 사직하였는데, 이후 위 사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 신청(전남2014부해412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중앙2015부해132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290호, 대전고등법원 2016누11726호, 대법원 2017두34605호) 등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송 등’이라 한다), 그로써 원고와 피고 등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하 아래 표 ①항 기재 불법행위를 ‘이 사건 제1 불법행위’라 하고, 같은 표 ②항 기재 불법행위를 ‘이 사건 제2 불법행위’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녹취록 작성비용 300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14. 12. 9.자, 2014. 12. 10.자 각 협박 행위 ㉮ 피고는 2014. 12. 9. 피고의 집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에 올려 둘이 피를 보자”고 말한 후 문자메시지로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답변이 없으면 (원고 남편이 근무하는) G 홈페이지 비윤리신고센터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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