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8 2014고단1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8. 02: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위 식당에 있던 양념통과 집기류 등을 식당 벽면과 바닥 등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