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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8 2014고단1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8. 02: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위 식당에 있던 양념통과 집기류 등을 식당 벽면과 바닥 등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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