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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3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 15: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 F(5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목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쳐 F으로 하여금 식당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출입문 유리창 시가 5만원 상당을 부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D으로 하여금 식당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7,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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