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 01: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길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2세)이 빨리 결혼한 피고인에 대하여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 등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