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2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 17:5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7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운 일로 피해 자로부터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수회 제지를 당하자 이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 등이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는 식탁, 의자, 접시 등 손에 잡히는 물건을 마구 집어던져 피해자 소 유의 싱크대 등 시가 합계 4,753,000원 상당의 식당 집기류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집기류 등을 파손하고 식당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영수 증)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