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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6 2016나4966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피닉스산업(이하 ‘피닉스산업’이라 한다)은 수원시 팔달구 B 시장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2. 3.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닉스산업은 2013. 4. 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물종합 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5. 8. 이 사건 상가 입주자 19명 중 11명의 위임을 받은 702호 입주자 C과 사이에 다시 ‘건물종합 관리용역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해 오고 있는바, 이 사건 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관리대상물의 관리범위) ‘을’이 관리할 관리대상물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제8조(도급금액 및 관리비) ‘을’은 관리업무의 수급업무 대가로 다음과 같은 금액을 본 계약에 따라 관리비와 함께 구분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직접 고지, 징수하여 사용한다.

④'을은 고지된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별도로 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부과하며(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상가 입주민들 과반수의 위임을 받은 대표자로부터 적법하게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여 왔고, 피고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연체료 등 합계 3,840,280원 및 그 중 3,361,3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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