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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단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O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 21:30경 평택시 안현로서4길 29에 있는 중국식품 앞길에서 걸어가다가 행인인 D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B(60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칼날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그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행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53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문구용 칼을 휘두른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검토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O 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O 피고인 B, C,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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