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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구합12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원고 국적: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하 ‘우즈베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2011. 5. 18.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체류기간만료일: 2016. 3. 17.) - 난민인정신청: 2017. 3. 16.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7. 3. 30.,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야채 장사를 하는 친구에게 투자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6만 달러를 빌렸는데, 친구가 그 돈으로 과일과 야채를 구입한 후 러시아에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그때부터 원고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원고가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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