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7구합44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원고 국적: 필리핀 - 입국: 2010. 11. 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체류기간만료일: 2015. 9. 2.) - 난민인정신청: 2015. 8. 25.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6. 5. 1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6. 5. 3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기각되어 2016. 12. 29. 기각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14.경 필리핀에서 이웃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15. 9. 5.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2015. 9. 10. 신원 불상의 3명이 원고를 찾아와 ‘땅을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총으로 위협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