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원고 국적: 필리핀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 한다) - 입국: 2014. 4.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체류기간만료일: 2014. 6. 10.) - 난민인정신청: 2015. 6. 9.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5. 12. 29.,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6. 1.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8.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언니인 B는 필리핀에서 집권당인 자유당 소속이었다가 무소속으로 캔다팅 지역의 바랑가이 카운슬러 선거에 출마하였다.
원고는 B를 도와 B의 동거인 및 자매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던 중, 자유당 지지자들이 B에게 다시 자유당으로 입당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와 가족들을 위협하였으므로, 원고가 필리핀에 돌아가면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