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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고정2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교회의 이른바 ‘교바모(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측 교인들이고, F교회는 ‘교바모’ 측 교인들과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측 교인들로 나누어져 교회 내부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1. 17:00경 위 F교회 3층 로비 승강기 입구에서, 3층 본당 안에 ‘교바모’ 측이 걸어둔 플래카드를 ‘비대위’ 측에서 임의로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54세)을 포함한 ‘비대위’ 측 교인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예배를 중단할 만큼 플래카드가 중요하냐, 정신들 차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팔꿈치와 어깨로 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동영상 CD(6장) (피고인 C 및 A은 자신들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행위는 단순히 대치상황을 끝내려는 의도에서 피해자를 빼내려 한 정도를 넘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서 행하여져 단순한 방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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