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점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5세)는 음식점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로 경업관계에 있으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등산객을 상대로 김밥 등을 파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4. 28. 07: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면서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등산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위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1. 07:00경 위 ‘D’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위 음식점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등산객들에게 김밥을 팔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옷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D’ 촬영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