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4. 5.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1. 18. 21:46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9세)이 거주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옆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0. 01:22경 위 D 앞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30. 02:00경 위 D 앞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11. 30. 02:18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인기척에 눈을 뜬 피해자로부터 “누구야, 너 썅놈 새끼야. 가만 안 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채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을 때리려 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이기를 수 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거칠게 잡아 뜯었으며 배를 핥았고, 피해자의 바지를 완전히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얼굴을 세게 걷어차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