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당초 특수절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피고인 A의 단독 절도범행으로 인정함에 따라, 범죄사실을 그에 맞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7. 16: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 바퀴에 부착되어 있는 휠 덮개 4개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분리하고, 이를 피고인 소유의 G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개당 시가 24,000원 상당의 화물차 휠 덮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특정), 차적조회 수사보고(피해품 인수) CD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D 공장 옆에 피고인 A 소유의 트럭을 세워둔 후, 위 트럭에서 내려 D 공장 앞마당을 돌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D 공장 앞마당을 돌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바퀴에서 휠 덮개 4개를 분리한 후 이를 피고인 A 소유의 트럭 적재함에 실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현장에서 피고인 A 소유의 트럭을 운전해 간 것일 뿐이므로, 절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D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바퀴에 부착되어 있던 휠 덮개 4개를 분리하고, 이를 피고인 A 소유의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음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