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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91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5. 23.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7. 21. 상고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서두의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5. 23. 항소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4. 7. 21. 상고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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