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3.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6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상태였다.
[2016 고단 4971]
1. 상습 사기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0. 30. 01:4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5년 산 멘 켈 란 1 병, 스미노프 보드카 1 병, 클라우드 맥주 2 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54,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30. 경부터 2016. 11. 6. 경까지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23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0. 25. 10:21 경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 방 ’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때부터 2016. 10. 27. 13:05 경까지 총 46 시간 43분 동안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PC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PC 이용요금 81,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1. 5. 폭행 피고인은 2016. 11. 5. 19:30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