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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513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6. 6. 10. 경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2, 3 층에 있는 D, E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F, G 등이 ‘ 세 븐 포커’ 등 도박을 하는 동안 그들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 참가자들의 칩을 나눠 주고, 장부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F 등이 도박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도박 참가자들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사실 재구성 - 범죄 일람표 첨부)

1. 내사보고( 도박 장부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도박 장부 분석 등에 대한)

1. 수사보고( 도박 장부 분석 내용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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