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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1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30,903,000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0.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5. 2. 4.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5고단3129]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15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C로부터 합계 18,760,000원을 받고 필로폰 합계 약 26.1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5고단5868] 피고인은 2013. 2.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로부터 200,000원을 받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D로부터 합계 12,143,000원을 받고 필로폰 합계 약 14.37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2015고단312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 및 첨부서류 [2015고단3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및 첨부서류 [2015고단5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79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8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각 D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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