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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7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전 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9. 10:00 경 서울 광진구 C,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지 못해 동생인 피해자 D을 새벽에 부른 일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거실 서랍 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 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심신 미약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일 피해 자인 피고인의 동생에 대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피해자 및 피고인의 모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조속한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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