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6.12 2013노5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이후 원상회복이 완전 철거와 같은 방법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당초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300만 원의 벌금형을 200만 원으로 감형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