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2.05 2013노5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달아났는데 피해자가 쫓아와 덤비는 바람에 서로 몸이 엉키면서 넘어진 것이 전부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7.경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목을 감아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 2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감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