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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0 2019고단1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22:0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주취자가 욕설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가 피고인에게 집에 갈 수 있는지 걸어보라고 하자 “자지는 때릴 수 있어.”라며 위 D의 성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제지하자 위 E의 성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각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2인의 공무원에게 폭행을 한 경우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취지 참조).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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